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규모 자연지진 및 인공지진 발생 시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 12. 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12. 12.>1. 국가 규모식에 관한 사항2. 대규모 지진(자연지진, 인공지진) 분석에 관한 사항3. 지진 통계에 관한 사항4. 진도 기준과 그 밖의 제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2. 12.][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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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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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