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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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12.>
②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2.>
③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제목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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