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2.>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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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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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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