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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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