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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