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4조 (수수료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를 받으려는 수상레저기구가 국내에서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1.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2.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상레저기구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상레저기구가 건조에 착수한 때에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1. 「선박법」또는「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사용하려는 경우2.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③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④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임시검사의 사유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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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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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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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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