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4조 (수수료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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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를 받으려는 수상레저기구가 국내에서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1.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2.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를 받으려는 수상레저기구가 국내에서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1.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2.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상레저기구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상레저기구가 건조에 착수한 때에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1. 「선박법」또는「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사용하려는 경우2.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③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④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임시검사의 사유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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