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27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3-07-06 · 시행 2023-07-0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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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운항의 허가제11조 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제13조 안전검사의 방법 등제14조 안전검사의 면제제15조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제16조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제17조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제1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제19조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제2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제20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제21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제22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제23조 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제24조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제25조 기타 안전 기준제26조 수수료제27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등록원부의 작성제4조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제5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제6조 말소등록의 신청 등제7조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제8조 등록의 경정 신청제9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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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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