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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운항의 허가
제11조
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제12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3조
안전검사의 방법 등
제14조
안전검사의 면제
제15조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제16조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제17조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제1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제19조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제2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제20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제21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제22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제23조
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4조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5조
기타 안전 기준
제26조
수수료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등록원부의 작성
제4조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5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6조
말소등록의 신청 등
제7조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8조
등록의 경정 신청
제9조
등록번호판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