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5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 고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01-01 · 시행 2024-01-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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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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