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3조 (수수료의 납부 및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면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 또는 검사 종결 시 납부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150%를 납부해야 한다.
③검사 중 신청인의 사정으로 검사를 취소하거나 검사준비 미비 등으로 해당 검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기본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진행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⑤신청인은 수수료 외에도 별표 1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 및 검사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증서발급비 및 검사여비 납부기준
□ 납부기준 ○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 발급비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할 경우 검사종류, 용도 및 톤급에 관계없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단위: 원] 구 분 | 수 수 료 안전검사증 | 3,000 안전검사필증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