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3조 (수수료의 납부 및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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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면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 또는 검사 종결 시 납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면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 또는 검사 종결 시 납부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150%를 납부해야 한다.
③검사 중 신청인의 사정으로 검사를 취소하거나 검사준비 미비 등으로 해당 검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기본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진행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⑤신청인은 수수료 외에도 별표 1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 및 검사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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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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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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