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기본수수료"란 수수료 산출에 기본이 되는 수수료로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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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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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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