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기본수수료"란 수수료 산출에 기본이 되는 수수료로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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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톤 급 별 | 톤 급 별 | 톤 급 별 | 세일링요트 | 모터보트 3톤 미만 | 3톤 미만 | 3톤 미만 | 296,300 | 318,600 3톤 이상 | ∼ | 5톤 미만 | 349,700 | 318,600 5톤 이상 | ∼ | 10톤 미만 | 510,800 | 593,100 10톤 이상 | ∼ | 20톤 미만 |…
톤 급 별 | 톤 급 별 | 톤 급 별 | 세일링요트 |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3톤 미만 | 3톤 미만 | 3톤 미만 | 31,800 | 21,900 | 21,900 | 21,900 3톤 이상 | ∼ | 5톤 미만 | 44,600 | 21,900 | 21,900 | 21,900 5톤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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