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3-06-11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32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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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말소등록제11조 소유권 변동의 효력제12조 압류등록 등제13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제14조 시험운항의 허가제15조 안전검사제16조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제17조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제18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제19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검사원 교육제21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제22조 무선설비제23조 위치발신장치제24조 기타 안전 기준제25조 과징금제26조 수수료제27조 청문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벌칙제31조 양벌규정제32조 과태료제4조 적용 배제제5조 사무의 지도ㆍ감독제6조 등록제7조 등록원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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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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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