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을 수립하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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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