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한 부과)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수립할 것2.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각 호의 업무 구분별 수행 업무에 따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이 포함되어 있을 것가. 상품 유형(원리금보장 등)이나 상품 위험도별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나. 영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다. 적립금 운용 단계와 연금 수령 단계의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라. 그 밖에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에 준하는 부과기준4.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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