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6조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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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수준에서 설정할 것가. 제3호가목의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을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변경 전 수수료 부과기준의 수수료율보다 낮추는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나. 제3호나목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부과기준 이하로 설정할 것2. 제1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금 지급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수준에서 설정할 것가. 제3호가목의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을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변경 전 수수료 부과기준의 수수료율보다 낮추는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나. 제3호나목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부과기준 이하로 설정할 것2. 제1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금 지급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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