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 부과기준"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