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②"수수료 부과기준"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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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