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5조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한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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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 손익 등에 실질적으로 연동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한 부과기준(이하 "운용손익수수료"라 한다)을 수립할 것2. 운용손익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로 구성된다.가. 기본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나. 손익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3. 운용손익수수료 중 손익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립할 것가. 운용 손익 산정을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운용 손익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또는 수치(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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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4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 손익 등에 실질적으로 연동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한 부과기준(이하 "운용손익수수료"라 한다)을 수립할 것2. 운용손익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로 구성된다.가. 기본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나. 손익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3. 운용손익수수료 중 손익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립할 것가. 운용 손익 산정을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운용 손익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또는 수치(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것나. 손익수수료는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하되,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일 것4.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과 같은 경우에 산정한 운용손익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보다 같거나 낮을 것5.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더라도 운용 손익이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는 손익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6. 운용손익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한 운용성과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급격하고 과도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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