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10조 (고충심사결정서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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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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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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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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