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6조 (고충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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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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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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