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11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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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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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