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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 청구조문 원문
    ① 소속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설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고충심사결정서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심사결과 중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