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 청구조문 원문
① 소속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설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속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설치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중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