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기관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청구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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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제6조 · 고충심사 청구제7조 · 보완요구제8조 · 고충심사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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