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자는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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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1.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가. 다음의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 하여야 한다. 1) 제과ㆍ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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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제5조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제6조 · 준용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