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2.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3.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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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