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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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12-15 · 시행 2023-12-1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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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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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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