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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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 기준 및 방법
1. 표시대상 식품의 구분 가. 간식용 1)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2) 빵류 3) 초콜릿류 4) 유가공품 (원유함유가 82.5% 이상인 유가공품은 제외한다)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5)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6) 음료류 중…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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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제4조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제6조 · 준용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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