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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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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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