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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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
1. 표시대상 식품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표시의 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하는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방법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표시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고카페인함유(000mg)"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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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4조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
제5조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준용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