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예산, 법규, 직제 및 보수제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서무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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