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약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 수급 및 출납과 검수에 관한 사항2. 의약품 조제 ㆍ투약 및 보관에 관한 사항3. 마약 출납에 관한 사항4.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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