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서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무과장은 서무과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 감독하며 서무과장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ㆍ재정ㆍ운영관리ㆍ원무심사ㆍ성과ㆍ전산정보팀을 둘 수 있다.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관수2. 문서수발, 분류, 통제, 보관 및 보존3. 법령 및 예규관리4. 직제 및 정원관리5. 공무원 임면, 복무, 상벌 및 기타 인사관계에 관한 사항6. 공무원 교육,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7. 보안업무8. 비상대비 업무10. 공직기강 및 감사결과 조치11. 의전 및 회의12. <삭제>13.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14. <삭제>15. 자금배정 요구에 관한 사항16. 원천징수 등에 관한 사항17.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18.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9. 사회복무요원관리20. 병원 기념행사(70주년 등)에 관한 사항
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4.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선 및 시설장비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계획수립 및 감독과 검사에 관한 사항3. 시설공사 및 수리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관리 및 관사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 및 위험물관련업무에 관한 사항6. 목공, 전기 및 기계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8. 환자세탁물관리에 관한 사항9.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10. 물품수급관리에 관한 사항11. 환자급식 및 주방운영 관리13. 용역업체관리에 관한 사항
원무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13.>2. 진료비수납에 관한 사항3.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4. 수입결산에 관한 사항5. 환자관련 증명발급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6. 환자진료통계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7. 특수관인관수 관리에 관한 사항8. 유가증권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전염병 환자 및 사망신고에 관한 사항15.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16.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사항17. 요양(의료)급여 심사 및 청구에 관한 사항18.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신고에 관한 사항19. 수가 및 오더코드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성과관리 업무 전반2. 책임운영기관 사업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병원홍보에 관한 사항
전산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예산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전산장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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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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