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 (진단검사의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검사의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병리시험(세균검사, 생화학검사 등)에 관한 사항2. 임상병리시험 및 검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훈련에 관한 사항3.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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