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임상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결핵에 대한 연구사업2. 국내외 결핵연구 협력사업3. 임상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4. 결핵검체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②임상연구소장은 임상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행정 주무를 둘 수 있다.
③연구행정 주무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연구소 행정 전반2. 연구용역 관련 행정 지원3. 임상연구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등 행정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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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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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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