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임상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상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결핵에 대한 연구사업2. 국내외 결핵연구 협력사업3. 임상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4. 결핵검체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임상연구소장은 임상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행정 주무를 둘 수 있다.
연구행정 주무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연구소 행정 전반2. 연구용역 관련 행정 지원3. 임상연구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등 행정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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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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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