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흉부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흉부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내과소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2. 환자 진료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3. 진료요원의 흉부내과 분야 기술 훈련4.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흉부내과장은 의료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행정 주무를 둘 수 있다.
의료행정 주무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내과, 흉부외과 일반 행정 전반2. 전공의 수련 관련 행정업무3. 공중보건의 관련 행정업무4. 대한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 의료인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업무5. 의료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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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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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