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흉부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흉부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내과소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2. 환자 진료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3. 진료요원의 흉부내과 분야 기술 훈련4.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②흉부내과장은 의료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행정 주무를 둘 수 있다.
③의료행정 주무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내과, 흉부외과 일반 행정 전반2. 전공의 수련 관련 행정업무3. 공중보건의 관련 행정업무4. 대한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 의료인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업무5. 의료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