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 (간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간호업무2. 간호사 자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간호사 병동별 근무조정에 관한 사항4. 환자면회,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5.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6.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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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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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