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흉부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흉부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외과소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2. 환자 진료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3. 진료요원의 흉부외과 분야 기술 훈련4.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