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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