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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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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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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