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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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제4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제5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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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