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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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나. 최대적재량 1.5톤 이상에서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 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나. 최대적재량 1.5톤 이상에서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 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가. 노면청소용 차량나.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3)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ㆍ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1. 2015.7.1.부터 2018.7.16.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2018.7.17.)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T/E 차량충당 대상으로 확정된 자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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