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7-01 · 조문 1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제10의2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1의2조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제11의3조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2의2조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제13조 개선명령제14조 업무개시 명령제15조 제15의2조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제21조 과징금의 부과제22조 청문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제26의2조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제28조 준용 규정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30조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31조 ~ 제46의6조 (30개)
제31조 개선명령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제33조 준용 규정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34의2조 제34의3조 제34의4조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제36조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제38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제39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제4조 결격사유제40조 경영의 위탁제40의2조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제40의3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제40의4조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제40의5조 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제41조 경영 지도제42조 경영자 연수교육제43조 재정지원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제44의2조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제46조 제46의2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제46의3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제46의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46의5조 수용 및 사용제46의6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7조 ~ 제57조 (30개)
제47조 제47의2조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47의3조 제47의4조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제47의5조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제47의6조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제47의7조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제48조 협회의 설립제49조 협회의 사업제5조 운임 및 요금 등제50조 연합회제51조 공제사업제51의10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51의11조 감독 기준제51의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1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51의3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51의4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제51의5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제51의6조 공제조합사업제51의7조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제51의8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제51의9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제52조 분쟁조정의 신청제53조 제54조 감독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제56의2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제57조 차량충당조건
제58조 ~ 제66의2조 (30개)
제58조 압류금지제5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제5의10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제5의11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제5의12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제5의13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제5의14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제5의15조 운송비용 등 조사제5의2조 제5의3조 제5의4조 제5의5조 제5의6조 제5의7조 제5의8조 제5의9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제6조 운송약관제6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제60의2조 신고포상금 지급 등제61조 보고와 검사제62조 자료 제공 요청제62의2조 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제62의3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제63조 권한의 위임제64조 권한의 위탁 등제65조 수수료제65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65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6조 벌칙제66의2조 벌칙
제67조 ~ 제9의2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