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LAW ·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1-01

조문 1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제10의2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의2조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의3조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의2조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13조
개선명령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제15조
제15의2조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제22조
청문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의2조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
준용 규정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30조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31조
개선명령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
준용 규정
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4의2조
제34의3조
제34의4조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제36조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제38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제39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조
결격사유
제40조
경영의 위탁
제40의2조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의3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40의4조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제40의5조
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41조
경영 지도
제42조
경영자 연수교육
제43조
재정지원
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의2조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제46조
제46의2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6의3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제46의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6의5조
수용 및 사용
제46의6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7조
제47의2조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47의3조
제47의4조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제47의5조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제47의6조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48조
협회의 설립
제49조
협회의 사업
제5조
운임 및 요금 등
제50조
연합회
제51조
공제사업
제51의10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51의11조
감독 기준
제51의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1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의3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의4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51의5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51의6조
공제조합사업
제51의7조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51의8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의9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52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53조
제54조
감독
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제56의2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57조
차량충당조건
제58조
압류금지
제5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의10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제5의11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의12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의13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5의14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제5의15조
운송비용 등 조사
제5의2조
제5의3조
제5의4조
제5의5조
제5의6조
제5의7조
제5의8조
제5의9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운송약관
제6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제60의2조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1조
보고와 검사
제62조
자료 제공 요청
제62의2조
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4조
권한의 위탁 등
제65조
수수료
제6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65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
벌칙
제66의2조
벌칙
제67조
벌칙
제68조
벌칙
제69조
양벌규정
제7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제70조
과태료
제71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9조
결격사유
제9의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