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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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제4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제5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