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제4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제5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