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8조 (가공식품 원료의 가격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공식품의 원가산정 시 원료가격의 물가조사는 다음 각 호의 공인기관 통계자료를 적용한다.1. 정부통제가격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3. 농수산물공사 가격4. 농협유통정보가격(농협 인터넷)5. 수협중앙회 자료(수산물 계통판매고, 통계연보, 통계조사월보)6. 통계청 자료(어업생산통계)7. 해양수산부 자료(어업생산통계, 원양어업통계)8.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9. 기타 한국계육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의 가격 관련 자료 등
②원료가격의 조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시기별 가격 : 원가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조사 가능한 최근 1년 이내의 가격(성수기 등 적절한 시기의 가격 적용 가능)2. 지역별 가격 : 전국지역 평균가격3. 유통단계별 가격 : 수량, 유통구조 및 계약대상업체 및 관련 업체 실구입가격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조사 및 조사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원료의 수량, 수급상황, 가격추이, 이행전망, 조사가격의 신뢰도 등으로 인하여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실적가격, 기타 통계실적 가격, 해당업체 소재 지역평균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 대상제4조 · 농산물 가격산정 방법제5조 · 수산물 가격산정 방법제6조 · 축산물 가격산정 방법제7조 · 적용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가공식품 원료의 가격산정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타사항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