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6조 (축산물 가격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축산물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조사하여 적용한다.1. 통계청이 공표하는 표준생산비를 적용하는 품목은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용품)의 최근 3년간 변동률(연간 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품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가격산정시점에 통계청이 공표한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1년간 추정생산비를 적용할 수 있다.가. 돼지고기(구매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 군납농가 사육마리수 기준으로 가중치 평균 생산비를 적용나. 닭고기(구매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 군납농가 사육마리수 기준으로 가중치 평균 생산비를 적용다. 계란2. 표준생산비 적용대상이 아닌 품목은 공인기관의 통계자료 중 최근 6개월간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인기관의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부통제가격나. 농협유통정보가격(농협인터넷)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관련 자료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관련 자료마. 기타 한국계육협회, 대한양계협회, 낙농진흥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의 가격 관련 자료3. 전국 평균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4. 사료비 급등락 등으로 인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는 당해 연도 추정 표준생산비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다
농협이 가공ㆍ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농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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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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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