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9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공식품의 원가산정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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