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5조 (수산물 가격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조사하여 적용한다.1. 수협의 수매가 또는 산지 위탁판매가를 우선 적용하고, 이 가격이 없을 경우 공인기관 통계자료의 최근 1년간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한 후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최근 3년간 변동률(연간 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인기관의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수협중앙회가격(수산물 계통판매고 통계연보, 통계조사월보)나. 통계청 자료(어업생산통계)다. 해양수산부 자료(어업생산통계, 원양어업통계)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관련 자료마. 농수산물공사 가격 관련 자료 등2. 전국 평균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협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납품수수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가격에 5%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수협이 가공ㆍ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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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