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5조 (수산물 가격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산물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조사하여 적용한다.1. 수협의 수매가 또는 산지 위탁판매가를 우선 적용하고, 이 가격이 없을 경우 공인기관 통계자료의 최근 1년간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한 후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최근 3년간 변동률(연간 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인기관의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수협중앙회가격(수산물 계통판매고 통계연보, 통계조사월보)나. 통계청 자료(어업생산통계)다. 해양수산부 자료(어업생산통계, 원양어업통계)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관련 자료마. 농수산물공사 가격 관련 자료 등2. 전국 평균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협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납품수수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가격에 5%를 곱하여 계산한다.
수협이 가공ㆍ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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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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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