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4조 (농산물 가격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산물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조사하여 적용한다.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공사 등 공인기관의 최근 2년간의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한 후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용품) 최근 3년간 변동률(연간 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정한다.2. 전국 평균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납품수수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가격에 채소류 및 곡물류는 6%, 과일류는 3%를 곱하여 계산한다.
농협이 가공ㆍ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농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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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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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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