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이라 한다)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조달하는 품목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농산물(무, 배추, 마늘, 양파, 오이, 감자, 고춧가루용 건고추)나. 수산물다. 축산물2. "구매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4조 제4항 또는 「가격협의지침」에 의하여 농ㆍ수협이 구매하여 납품하는 품목을 말한다.3. "가공식품"이라 함은 농ㆍ수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혼합하는 등 가공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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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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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