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