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