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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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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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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