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내용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전 신청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3호 및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4호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 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손해평가 담당자는 현장방문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할 때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