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통지된 의견서 결과를 수락한 경우 이를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②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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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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